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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논 타작물 생산장려금 지원·접수

3월 2일부터 4월 29일까지 농지 소재 읍면사무소
사업 규모 4,500ha…ha당 60만 원 지원
논 타작물 재배로 쌀 적정 생산과 탄소 배출 감축 실천

2022년 03월 02일(수) 17:27 [순창신문]

 

ⓒ 순창신문



도가 논 타작물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29일까지다.

논 타작물 생산 장려금 지원은 농가가 쌀 생산을 줄이도록 유도하고자 벼를 재배하는 논에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품목은 콩(두류)과 일반작물이다. 제외 품목은 무, 배추, 고추, 대파, 마늘, 양파, 감자, 고구마, 생강이다.

사업 규모는 4,500ha로 ha당 60만 원씩, 총 27억 원(도비 8.1, 시군비 18.9)을 지원한다.
대상 농지는 ‘18~’21년 기간 중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한 농지 또는 지난해 벼를 심고 올해 신규로 논 타작물을 재배한 농지다. 대상 농가(또는 법인)는 도내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농가다. 신청은 해당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받는다.

도 관계자는 “논에 벼 대신 타작물을 심을 경우 쌀 적정생산과 탄소 배출 감축의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며, “많은 농가들이 논 타작물 생산 장려금 지원사업에 적극 참여해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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