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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패스 중단, 확진자 동거인 격리면제

지난해 11월 도입 이후 4개월 만에 중단
확진자 동거인, 전원 수동감시로 전환

2022년 03월 02일(수) 13:52 [순창신문]

 

ⓒ 순창신문



지난 1일부터, 전국에서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 시행이 중단됐다. 또 코로나19 확진자의 동거인은 백신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자가격리를 하지 않아도 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식당·카페 등 11종의 시설, 감염 취약시설, 50인 이상의 모임·집회·행사 등에 대한 방역패스 적용을 전면적으로 중단했다. 방역패스 중단은 작년 11월 도입 이후 4개월 만이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이나 행사 입장 시에 QR코드를 인증하거나 음성 확인서를 제시할 필요가 없다.
방역패스 해제 시설은 식당·카페, PC방, 목욕장업,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스포츠경기장(실내), 파티룸, 유흥시설(유흥주점·단란주점·클럽·나이트·헌팅포차·감성주점·콜라텍·무도장) 등 11종의 다중이용시설이다.
의료기관, 요양시설·병원, 중증장애인·치매시설, 경로당·노인복지관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 입원·입소자 면회 때 적용하던 방역패스도 중단했다.
50인 이상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던 방역패스도 해제했다. 단, 대규모 행사·집회에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최대 참여 인원은 접종 여부와 상관없이 299명까지로 제한한다.
보건소는 이날부터 음성 확인서 발급 업무를 하지 않는다. 4월 1일 시행 예정이었던 청소년 대상 방역패스도 잠정 철회했다.
보건소는 수동감시 시작일로부터 10일간 외출 자제, KF94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방문 자제, 코로나19 의심증상 발생 시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 핵심 수칙을 지켜줄 것을 권고했다.
밀접 접촉자 격리 지침도 바뀌어 확진자의 동거인은 모두 수동감시 대상이다. 이날부터는 예방 접종력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격리 의무를 해제하고 수동 감시를 한다.
검사방식도 바뀌었다. 기존에는 동거인으로 분류된 직후와 6∼7일째에 각각, 총 2회 PCR(유전자증폭) 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3일 이내에 PCR 검사를 받고, 6∼7일째에 신속항원검사(60세 이상은 PCR)를 받으면 된다.
순창군보건의료원은 3월 1일 0시 기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발생 현황 및 예방접종 현황을 발표했다.
재원 중 위중증 환자는 117명, 누적 사망자는 33명이며 신규 확진자는 61명, 해외유입 사례는 1명으로 총 누적 확진자 수는 505명이다. 이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245명이며 18세 이하자 수는 260명이다.
3월 1일 0시 기준 현재 재택 치료자는 740명이며, 신규 재택 치료자는 55명이다.
또한, 예방접종 현황은 아래와 같다.

손윤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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