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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2.5% 인상 지급

2022년 03월 02일(수) 11:37 [순창신문]

 

군이 “올 1월부터 지난해 소비자 물가변동률을 반영하여 기초연금을 2.5% 인상해 지급하고 있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소득하위 70% 이하의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께 월 최대 단독가구 30만 7500원, 부부가구 49만 2000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7500원과 1만 2000원이 인상된 금액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도 단독가구 169만에서 180만원으로, 부부가구 270만 4000원에서 288만원으로 인상되어 보다 많은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기초연금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전 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신분증, 통장 등을 지참해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나 가까운 국민연금공단지사를 방문·신청하거나 방문이 어려울 경우 온라인 복지로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기초연금 관련 문의는 순창군청 주민복지과(☎063-650-1281)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하면 된다.

문효녀 노인복지 계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된 경제적 어려움에서도 기초연금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큰 힘이 되고 있으며, 지속적인 홍보와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 발굴을 통해 보다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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