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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신문은 2022년 2월 9일자 3면(제1057호)에 ‘서순창농협, 농산물위탁가공 손실 고스란히 떠안아 조합원 피해 키워’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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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2월 24일(목) 16:0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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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신문은 2022년 2월 9일자 3면(제1057호)에 ‘서순창농협, 농산물위탁가공 손실 고스란히 떠안아 조합원 피해 키워’ 제하의 기사를 게재했다.
이와 관련 설득환 전 조합장이 다음과 같이 알려왔다. 이에 순창신문은 애독자와 조합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원문대로 게재한다. -편집자 註
서순창농협 농산물위탁가공사업 추진현황에 대해 본인 설득환이 알고 있는 내용을 설명하고자 한다.
2016년 서순창농협에서는 복분자를 수매하여 보관 중 단가가 떨어지고 시간이 지나 부패하기 시작하여 부득이 가공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래서 약 16억~17억이 소요되는 가공사업을 이사회나 총회의 승인절차 없이 2016년 11월 16일 복분자, 오미자, 아로니아 100ml를 각 20,000세트씩 60,000개 내외로 포장, 가공하기로 ㈜엔터바이오와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계약을 체결한 날 80ml로 65,000개로 가공사업추진계획서(조합장, 전무, 과장이 전결)가 만들어졌다. 참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다.
계약서는 100ml인데 같은 날 80ml로 사업계획서가 만들어졌다는 사실이 말이다.
또한 이틀 후인 2016년 11월 18일 ㈜엔터바이오는 복분자에 대해 식품제조보고서를 80ml로 보고한다. 이 부분 또한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다. (이 부분 또한 계약서는 100ml인 상태이다.)
2016년 12월 20일 이사회에 조합장(박봉주), 전무(이영수), 과장(설동)이 전결 처리한 80ml 63,000개의 총 사업비 28억 3천 5백만원, 이익금 5천 5백만원 가공사업추진계획서가 최초 보고되었다. (이 과정에서 65,000개가 63,000개로 또 변경되었다.)
2016년 12월 30일 이사회에서 20일에 보고된 계획서가 다시 보고되었고, 여기까지 진행상황에 대해 이사회에서 절차상의 문제와 승인절차가 무시된 점, 타 법인에서 아로니아를 수매한 점, 박스 계약 건 등등 많은 지적이 있었다.
2017년 2월 10일 총회에서 80ml로 만들어진 제품을 대의원 및 각 기관에게 100개를 선물하였다.
위의 모든 사실을 인지하고 임원회의에서 토론한 감사가 2017년 2월 27일 임시총회를 모집하였다. 대의원 71명 중 57명이 참석하여 성원되었음을 선포하고, 안건 가공사업 추진계획승인의 건을 상정하였다. 이어 설동과장에게 현재까지 상황을 보고토록 하였다.
설동과장은 총 비용 28억 3천 5백만원에 복분자 55t, 아로니아 50t, 오미자 42t을 63,000여개로 가공키로 한 가공사업 진행현황 보고서를 보고하였다. 약 제품의 90%가 완료되었으며 여기서 중단할 시 약 17억 정도의 손실이 예상된다고도 보고하였다.
또한 이후 발생한 손해에 대해 조합장(박봉주), 전무(이영수), 과장(설동)이 인감증명을 첨부한 각서를 제출하고 책임을 지기로 하고, 현재 남아있는 가공사업을 계속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게 되었다.(대의원 47명 전원 동의)
2대 조합장(설득환)은 취임 후 가공사업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고, 계약서는 100ml로 되어있는데, 80ml로 가공되어있는 것을 인지하였다. 나머지 20ml는 어떻게 된 것인가를 확인해보니 실제적으로 80ml로 80,000여개가 생산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총회와 이사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총회에서까지 63,000개로 허위 보고하였다.
이에 총회와 이사회의 절차를 무시하고 허위 보고한 이영수(전무)를 업무 정지하게 되었다.
또한 제품의 90%이상이 광주의 창고를 임대하여 입고되었었다. 이후 20,000여개 늘어난 부분에 대해 이미 총회에서 80ml승인을 받았고, 허위 보고한 전무, 과장의 잘못, ㈜엔터바이오에서 묵인한 잘못도 있으니 10,000개는 25,000원에 ㈜엔터바이오에 인도하고 대금을 지불한 날 수금하기로 하였다.
나머지 11,000개는 서순창농협에서 인수하기로 하고 1,500개는 무상으로 본 농협에 납품하도록 변경계약서를 작성토록 했다. 그 과정에서 계약서에 10,000개를 ㈜엔터바이오에 인도키로 한 내용이 빠져 오해를 받게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대금을 지급한 날(2017.05.02) 2억 5천만원을 수금했으며 계약을 이행하였다.
종합하면 본인(설득환)은 조합 가공사업에 대해 일절 서순창농협에 손해를 입힌 적이 없다.
막상 판매를 시작하려 하니 포장지에 농협마크를 사용하려고 하면 중앙농협 경제지주의 식품연구원에서 첫 가공사업부터 위탁생산을 등록하여 승인 받아 판매를 해야 하는데, 등록이 되어있지 않아 판매를 할 수가 없었다.
그러한 이유로 2017년 4월 4일에서야 위탁생산을 접수하여 동년 6월 30일에 판매를 할 수가 있었다.
또한 우리와 비슷한 제품을 선운산농협에서 양재동 하나로마트에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서순창농협은 원가가 20,000원 정도인데 반해 선운산농협제품은 14,800원에 판매되고 있었다.
본인(설득환)은 취임 후 판매를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큰 손실이 날 수 밖에 없었다.
대의원 총회에서 박봉주(1대 조합장), 설득환(2대 조합장), 이영수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하였으나 본인(설득환)은 경찰서에서 불기소혐의로 검찰로 이관되었고, 검찰에서 무혐의 처리되었다.
그러므로 이 고발 건에 대해 설득환(2대 조합장)이 박상칠 현 조합장에게 고소취하를 부탁했다고 신문에 보도되었는데, 그런 부탁을 한 일은 결코 없다.
가공사업의 적자로 인해 조합원 여러분께 배당도 못해드리고, 제품판매를 위해 최선을 다한 직원들에게도 죄송한 마음을 전한다.
끝으로 서순창농협의 무궁한발전과 조합원 여러분의 건승을 빌며 글을 마감하고자 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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