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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특별조치법’오는 8월 4일 종료, 서두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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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2월 23일(수) 15:52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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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군은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8월 4일 종료됨에 따라 신청 희망자가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위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사실상의 권리관계가 일치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있는 부동산을 간소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는 한시적 특별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의 법률행위로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된 부동산과 소유권 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모든 토지와 건물이 대상이다. 단 소유권에 대한 소송이 진행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소유권 이전을 원하는 주민은 군에서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법무사 1명 포함)이 날인 한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 민원과로 접수하면 된다.
군은 보증 취지 확인, 현장 조사, 상속인 통지 및 2개월간 공고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발급하며, 신청인은 확인서를 갖고 순창 등기소에 등기 신청하면 된다.
다만, 토지와 건축물은 보증서 한 장에 같이 작성할 수 없으며, 확인서 발급 신청 시 토지는 민원과 지적계, 건물은 민원과 건축계에서 처리하고 있으니 참고하길 바란다.
또한, 확인서 발급 신청 과정에서 허위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작성하게 하는 등 위반이 있을 경우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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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윤봉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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