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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선거벽보 등 훼손예방 순찰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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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2월 23일(수) 11:2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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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경찰서(서장 김난영) 구림파출소(소장 최종구)는 지난 22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 벽보 첩부가 이루어짐에 따라 현수막, 벽보 훼손 행위가 빈발할 것에 대비해 24시간 순찰 활동을 강화해 훼손 예방에 만전을 기하겠다” 고 밝혔다.
이는 오는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 관련 선거 벽보 첩부가 지난 20일 마무리됨에 따른 것.
구림면 내에 설치된 선거 벽보는 소재지에 현수막 3개소와 각 마을에 벽보 24개소가 설치돼 있다.
선거운동 기간 중 상대 후보의 선거홍보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어 새벽 등 취약 시간대 순찰을 강화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선거홍보물에 대한 훼손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파출소장은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철거했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240조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의 처벌을 받게 되는 점을 홍보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마을별 방문과 이장 회의 등에 참석하여 주민들과 소통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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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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