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가족분들 ‘맞춤형 보조기기’ 신청하세요
|
|
2022년 02월 23일(수) 11:04 [순창신문] 
|
|
|
| 
| | ⓒ 순창신문 | |
도와 도내 14개 시·군은 저소득 장애인에게 맞춤형 보조기기를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중 지체·뇌병변·시각·청각·심장·호흡·지적·자폐성·언어 등록장애인이다. 지원 품목은 보행차, 음성시계, 진동시계 등 장애 유형별 총 35종이다.
대상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에서 보조기기 교부를 신청해야 한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조사와 전라북도보조기기센터의 상담을 거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조기기는 1인 1품목 지원이 원칙이다. 지난해 동일한 품목의 보조기기를 지원받았거나 이전에 지원받은 보조기기의 사용 가능 연한이 지나지 않은 장애인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 
| | ⓒ 순창신문 | |
|
|
|
|
손윤봉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