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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공간에 손님이 오면 반려견을 안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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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조치 위반 시 최대 100만 원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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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2월 17일(목) 11:58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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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전북도는 반려견과 외출 시 오는 11일부터 목줄·가슴 줄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등 강화된 반려견 안전조치가 시행된다고 밝혔다.
세부 사항으로 반려견과 외출 시 목줄 또는 가슴 줄 길이는 2m 이내를 유지하고 반려견 보호자는 목줄 등 용품의 전체 길이가 2m를 넘는 줄을 사용하더라도 실제 반려견과 사람 사이에 연결된 줄의 길이를 2m 이내로 유지하면 된다.
또한 아파트, 빌라 등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및 공동주택 내부의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등 공용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동물을 안전하게 통제해야 한다. 동물과 이동할 때는 목줄 또는 가슴 줄의 길이를 최소화해 수직으로 유지하는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의무사항 위반 시 1차 20만 원, 2차 30만 원, 3차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타인을 생각하는 작은 배려로 사랑하는 반려견과 함께하는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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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윤봉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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