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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부터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2차접수 시작

2022년 02월 17일(목) 11:29 [순창신문]

 

최근 군이 “지난 14일부터 오는 25일까지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금 2차 접수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은 중기부가 보유한 데이터베이스(DB) 미포함자로 문자 안내를 받지 못해 지난 1월 17일부터 2월 6일까지 진행한 1차 신청 시에 접수하지 못한 소기업·소상공인이다.
지난 1차 접수와 같이 대상 업종은 16개 업종으로 유흥주점 등 유흥시설,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식당·카페,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PC방, 마사지업소·안마소 등이다.
지난해 12월 3일 이후에 QR코드 확인용 단말기, 손 세정제, 마스크, 체온계, 소독수·소독기, 칸막이 등을 구입한 경우에 한하여 업체당 최대 10만원까지 지원된다.
접수는 온라인으로 군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대표자 신분증,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 카드 영수증 또는 현금영수증을 신청화면에서 업로드하면 된다.
한편, 군는 온라인 사용이 어려운 대상자를 위해 순창군청 2층 경제교통과에 별도의 상담센터를 마련해 신청을 도울 예정이다.기타 자세한 문의는 순창군 소상공인 지원금 상담 콜센터(☎063-650-1333)로 하면 된다.
최형구 경제교통과장은 “지난 1차 때 미처 신청하지 못한 업체를 비롯해 많은 소상공인에게 방역물품지원금이 지급돼 코로나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경제에 활력소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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