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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재해없는 안전한 환경 조성한다

2022년 02월 17일(목) 11:26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군수 황숙주)이 지난달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맞춰 시민 재해 제로화에 도전한다고 8일 밝혔다.

이 법률은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중대 재해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와 법인, 공무원 등의 책임자 처벌을 규정하고 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군은 7일부터 28일까지 시민 재해와 관련하여 관내 도로 중 교량과 절개지 등 77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주요 점검내용은 시설물 주요 구조부의 손상·균열·누수 등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시설물의 안전한 이용환경에 대한 점검 등이다.

또한 점검 결과 지적된 사항 중 현장 조치가 가능한 경미한 사항에 대해는 즉시 시행하고, 보수·보강이 필요한 사항은 자체 가용재원이나 예비비 등을 활용하여 조치할 예정이다.
황 군수는 “안전의식 강화의 필요성은 재차 강조해도 부족하다.”며 “민·관이 협력해 안전한 순창을 만들기 위해 다 함께 노력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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