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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서, 공동주택 안전관리 홍보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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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2월 17일(목) 10:0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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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순창소방서(서장 이길원)는 지난 14일, “겨울철 공동주택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난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관리를 당부한다”고 밝혔다.
공동주택은 사람이 상시 거주하는 생활공간으로 화재 발생 시 층수가 높아 피난이 쉽지 않고, 계단·승강기로 연기 확산 시 대피가 어려워 인명피해 위험성이 커 관계자의 관심과 소방시설 및 피난시설 유지관리가 중요하다는 것.
이에 관련 소방서는 화재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세대별 소화기 비치 필수 ▲화재 대피 시 비상계단 및 엘리베이터 이용 금지 ▲비상계단·피난계단 통로 물건 적재 금지 ▲아파트 발코니 비상 대피공간·경량 칸막이 위치 확인 등을 강조했다.
송현호 예방안전팀장은 “겨울철 공동주택 관계인이 피난시설 유지관리에 힘쓰고 비상대피 공간과 경량 칸막이 위치를 미리 숙지하는 등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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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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