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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토피피부염 진단자 의료비 지원으로 군민건강증진

2022년 02월 17일(목) 09:57 [순창신문]

 

ⓒ 순창신문


보건의료원(원장 정영곤 ·이하 의료원)이 “아토피피부염 환자에게 의료비를 지원한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아토피피부염 진단자(한국표준질병사인 분류(KCD) 코드: L20) 중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정의 환자가 해당된다.

지원사항은 법정 본인부담 의료비(치료비, 진찰료, 입원료, 투약 및 조제료, 주사료, 검사료, 영상 진단료 등)와 비급여 항목의 본인부담 의료비(선택진료비, 투약 및 조제료, 검사료, 상급병실료 차액 등), 보습용 로션 및 크림 구입비이다.

지원 기간은 의료원에서 아토피피부염 대상자로 등록 후, 등록일로부터 최대 5년까지 신청 가능하며, 지원금액은 1인당 연간 50만 원으로 한정한다.
신청 서류는 아토피피부염 질환자 검진·의료비 등록 신청서, 지원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아토피피부염 진단서, 의료급여증 또는 건강보험증 사본, 의료비 영수증 또는 진료비명세서, 환자명의 통장 사본 등이다.

오선옥 역학조사계장은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이 심각한 상황에서 아토피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질환이다”며 “아토피피부염 의료비 지원을 받아 경제적인 어려움을 완화해 환자와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의료원 063-650- 5215로 문의하면 된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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