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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감소 지방소멸 도시로 지정된 순창군

위기극복 위해 민관 합동 T/F팀 설치 절실
연 1조 지방소멸 대응 기금 투자 ... 올 해는 7500억
인구감소지역에 집중 투자 기준에 맞춰 대응 필요

2022년 02월 17일(목) 09:52 [순창신문]

 

ⓒ 순창신문



행정안전부(장관 전해철 · 이하 행안부)는 지역 인구감소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지난해 10월 인구감소 지역을 지정하고 지방소멸대응기금을 도입했다.

인구감소 지역은 지정은 연평균인구증감률, 인구밀도, 고령화비율, 조출생률, 재정자립도 등 인구재정 관련 8개 지표를 종합한 인구감소지수를 기준으로 정한다.

행안부는 지난해 전국 89곳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를 인구감소 지역으로 선정 발표했으며, 전북도내에서는 우리군을 포함한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등이 포함됐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올해(2022년도는 7500억원)부터 10년간 매년 정부출연금 1조원을 재원으로 지원되며, 광역자치단체는 25%, 기초자치단체에 75%의 재원을 배분한다.

행안부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자체의 자율재원이면서 지방소멸대응이라는 목적에 맞은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배분계획을 수립했으며,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초지원계정의 95%는 인구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우리군을 비롯한 89곳을 대상으로 지원하고, 광역지원계정의 90%는 인구감소지역을 관할하는 시·도를 대상으로 집중 배분한다는 것.

기초지원계정은 지자체가 먼저 지역별 여건을 분석하여 투자계획을 기금심의위원회에 제출하면 이를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의 평가 및 기금심의위원회의 협의 · 자문을 거쳐 조합회의(조합 내 의결기구)에서 최종 배분금액을 결정한다.

2023년 이후 1조원 기준 매 회계연도 기준 기초자치단체 당 최대 지원 한도는 지역별 산술평균 금액의 2배로 설정하여 인구감소지역은 약 160억, 관심 지역은 약 40억 정도가 지원될 전망이다.

투자계획의 평가는 지역별 지방소멸 대응 목표와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 · 효율성 · 실현가능성, 사업 간 연계성, 추진체계 구성의 적절성 등을 기준으로 하되,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인구감소 대응 정책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는 사업에 투자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평가단의 구성 및 평가계획 수립 등 구체적인 사항은 향후 조합에서 결정 후 자치단체에 안내될 계획이다.

지방소멸대응기금 추진 사업은 사업의 목표, 분야, 구체적 시행방식 등이 중앙부처 차원에서 결정된 하향식 지원이 아닌 지역이 스스로 수립하는 전략과 투자계획 하에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상향식 지원 정책이다.

따라서 우리군은 인구감소 현상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지역의 특성화된 다양한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창의적이고 차별화된 계획을 스스로 수립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 우리군 조태봉 행정과장은 “일자리, 경제, 교육, 입주, 정착, 의료, 건강, 정주여건 개선, 생활인구 확대 등 투자 대상사업 분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며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하는 방안으로 지역주민, 민간단체, 유관기관 등이 어우러져 각 분야에서 좋은 아이디어 발굴에 동참하는 T/F팀 설치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는 도입 첫 해로 지자체가 2022년 및 2023년 회계연도 사업에 대해 투자계획을 동시에 수립하여 5월까지 제출하면, 이에 대한 평가 및 협의 · 자문을 거쳐 8월 내 배분금액이 확정될 전망이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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