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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횡단보도 법규위반시 보험료 할증

우회전 하기 전 사람이 보이면 무조건 스톱

2022년 02월 11일(금) 11:48 [순창신문]

 

ⓒ 순창신문



올해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할 때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어린이 보호구역과 횡단보도에서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자동차 보험료가 늘어난다. 새해 바뀐 자동차 관련 제도에 따라 지금부터 운전 습관을 바꾸는 것이 좋다.
오는 7월 12일부터 모든 운전자는 교차로에서 우회전을 하거나, 신호등이 없는 횡단보도 등을 지날 때 인도에 사람이 보이면 ‘일단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정지해야 하며 보행자가 거의 다 건넜다고 섣불리 판단하여 지나갈 경우 위반이 될 수 있다. 횡단보도 보행신호가 빨간불일 때도 마찬가지다. 이를 위반 시 승용차 기준 6만 원의 과태료와 벌점 10점이 부과되며 보험료가 최대 10%까지 할증된다.
또한 30km/h 이하로 주행해야 하는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20km를 초과하는 과속에 대해 1회 위반 시 보험료 5%, 2회 이상 위반 시 보험료 10%를 할증한다.
이외에도 음주운전, 무면허, 뺑소니 등으로 사고를 낼 경우, 피해자에게 지급되는 보험금에 대해 보험사가 가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게 되는 등 올해 새롭게 시행되는 교통법규에 대한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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