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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노인 의치(틀니) 지원 사업 대상자 모집

2022년 02월 11일(금) 11:20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은 치아 결손으로 음식물 섭취가 어려운 노인ㆍ장애인에게 구강 기능 회복과 건강하고 즐거운 생활을 위해 의치(틀니) 시술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건강보험 전환자 또는 순창군에 1년 이상 거주한 자로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다.
신청 및 접수는 순창군보건의료원에서 가능하며 군과 협약을 체결된 관내 6개 치과의원 중 한 곳을 선택하면 된다.
정영곤 순창군보건의료원장은 “불편한 이로 인해 고통스럽게 생활하고 계시는 어르신들이 의료비 부담 없이 틀니 치료를 받고, 남은 여생 건강히 지내실 수 있도록 의치 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말했다.
문의 사항은 순창군보건의료원 지역 보건계 (☎650-5246)로 하면 된다.

손윤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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