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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휴게음식점, 제과점 시설개선자금지원 신청자 모집

오는 25일까지 신청, 업소당 최대 700만원 지원

2022년 02월 10일(목) 16:04 [순창신문]

 

군이 “관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안전한 외식환경 조성을 위해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중 음식문화 개선을 희망하는 업소로 5개 업소를 선정할 예정이다.
지원 금액은 최대 700만원으로 사업비용의 70%를 지원한다. 지원 범위는 테이블 간 칸막이와 파티션 설치는 필수사항이며, 조리장의 내부를 볼 수 있는 구조 개·보수, 조리장 바닥·벽·천장·출입문 등 개·보수 등이다.
또한, 주방 위생관리에 필요한 설비(공조기·환기시설 등)와 입식 테이블 설치비용 등도 지원한다. 시설개선사업에 참여할 관내 업소는 이달 25일까지 군청 홈페이지 ‘2022년 음식점 시설개선 지원사업’공고문을 확인하고 군청 민원과 위생계(063-650-1442)에 지원가능 여부를 상담한 후 신청서 및 기타 서류를 구비해 방문 제출하면 된다.
김명희 위생계장은 “노후화된 시설개선으로 관내 음식점을 찾는 관광객과 지역민에게 좋은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도록 지역 음식업소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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