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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순창농협, 농산물위탁가공 손실 고스란히 떠안아 조합원 피해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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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02월 10일(목) 11:57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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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조합원이 필요로 하는 기술·자금·자재 및 정보 등을 제공함으로써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킬 목적으로 태동한 협동조합이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비판과 함께 ‘협동조합 개혁’ 여론이 농민단체를 비롯한 조합원 사이에서 수년 째 제기되고 있다.
특히, 경제사업 확대로 조합원의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조합원이 생산한 농산물의 판로 확대 및 유통 원활화를 도모해야 할 협동조합이 신용사업 비중을 높이는 행태를 보인다는 지적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서순창농업협동조합(조합장 박상칠·이하 서순창농협)이 역대 조합장과 전무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해 조합원을 비롯한 지역 주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
서순창농협은 지난 2016년 가격하락과 메르스 사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던 조합원과 농가를 돕기 위해 ‘농산물위탁가공업무’를 전개했다.
이후 서순창농협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당시 조합장과 전무가 농업협동조합법(이하 농협법)을 위반했다”며 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최근 법원으로부터 기각당했으며, 소송 비용까지 부담하라는 판결을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전·현직 조합장은 물론 조합 운영에 책임 있는 임원 어느 누구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려는 모습은 없이 책임 전가와 책임회피에만 급급하고, 이러한 사실조차도 알고 있는 조합원이 많지 않다는데 사태의 심각성이 있다는 일부 조합원과 주민들의 반응이다.
‘농산물(복분자) 위탁가공업무’의 추진 경과를 들여다보면 2015년 메르스의 발생으로 순창지역은 한 마을 전체가 통제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복분자, 오디, 아로니아 등 농산물이 판로가 막힌 상황에서 가격폭락과 제고량 증가로 농가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 놓였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순창군을 비롯한 유관기관의 요청으로 서순창농협은 조합원과 농가의 어려움을 돕기 위해 복분자를 비롯한 아로니아 등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수매했으나, 제고량은 증가하고 생과 중심으로 판로를 개척했던 상황으로 수급 조절에 실패했다.
이를 타개할 방책으로 가공을 통한 판로개척에 나섰으나, 제조와 유통 과정에서 운영의 미를 살리지 못해 원재료와 사업비 등을 제하고도 수 억원의 재산상 피해를 입힌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합 수지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업은 사전에 이사회 의결 및 중앙본부 부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과정을 놓쳤으며, 사업추진 중 선거를 통한 대표자(조합장)의 변경은 기존 계약을 파기하고 새로운 계약 체결이 성사됐으며(법률 자문=복분자 가공사업 손실의 요인으로 봄), 사업추진의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책임자를 직위에서 강등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관련 법원의 판결은 “객관적 사실관계를 시인하고, 동종의 처벌 전력이나 선고유예에 결격에 해당하는 전과는 없는 점, 2015년 메르스 사태 등으로 인하여 농산물 매출이 감소하자 그 판로를 개척하여 조합원들의 손실을 줄이고자 한 시도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 당시에는 이와 같은 손실보전의 필요가 시급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등 동기에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직무정지, 강등 및 발령 등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받았고, 조합장에 당선되지 못한 점 기타 나이, 성행, 건강 상태 등의 정상을 종합하여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서순창농협(이하 농협)이 의뢰해 법률 자문을 맡은 법무법인의 의견서에 따르면 “농협이 제공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15년 9월 워크샵에서 이미 사업 관련 논의가 되었고, 동년 10월 서순창농협 복분자가공식품 개발 기본계획이 보고됐으며, 2016년 이사회에 가공업체의 사업 설명과 농협중앙회에서 위탁가공심의위원회가 열렸다”며 “2016년 4월 일본에서 만난 업체 대표가 방문하는 등 진행이 있었음이 확인됐고, 이사회 의사록의 발언 내용을 보면 이사 등 경영진은 이미 가공사업의 문제를 대부분 알고 있었음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를 근거로 법무법인은 “항소해서 다시 패소할 경우에는 조합의 현 집행부에 대해 판단력 부족이라는 비판과 함께 선량한 인사에 대한 보복 공격이라는 비난을 자초하게 될 것이다”며 “또한 1심 재판에 대한 피고들의 재판비용 변상에 이어 항소심의 재판비용까지 새로 발생하게 됨으로 비난은 더욱 커지게 될 것이다. 더불어 패소가 명백한 항소심을 주장한 임원들은 후일 항소심 패배에 대한 정치적, 재정적 책임과 피고들에 대한 소송비용 등의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자문했다.
이와 관련 박상칠 조합장은 “전 조합장(설)이 소 취하를 부탁했으나, 대의원 총회의 결의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큰 손실을 서순창농협에 줬다. 3년 동안 5건의 고소·고발 치다꺼리만 했다. 모두 패소했다”며 “조합원들에게 다 잊자고 말했다. 사업이나 잘해야지 ... 상처만 남을 뿐이다.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계약 변경과 대금지불을 추진한 설득환 전 조합장은 “절차에 문제가 없었다는 취지의 발언과 함께 내년 3월에 치러질 조합장 선거에 출마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그렇다”고 답변했다.
조합원 김모 씨는 “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조합원을 대신하여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대의원을 선출하고 이사·감사를 두어 협동조합 경영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하고 있는데, 수 억원의 손실을 보는 상황에서도 이를 제대로 파악하는 임원들이 많지 않다는 것은 문제다”며 “조합직원들이 열심히 일해도 억 단위 수익을 내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상황에서 판단 착오로 수억의 손실을 내놓고도 도의적인 책임을 지려하는 임직원이 없는 것 같아 안타까운 현실이다. 다를 잿밥에만 관심들이 있는 것 같다. 이후부터라도 이 사건을 반면교사 삼아 대의원을 비롯한 이사 ·감사들이 역할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피력했다.
한편, 서순창농협은 지난 4일, 비대면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며,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안) 의결의 건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參考 : 선고유예(宣告猶豫)
형사재판에서 법원이 형벌을 정하였지만, 굳이 그 형벌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에 형의 선고를 유예(날짜나 시간을 미루어 줌)하는 것을 가리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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