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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

2021년 08월 04일(수) 16:43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 하는 등 농지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올해 11월까지‘2021년 농지취득·소유 및 이용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지난 2일 밝혔다.
농지이용실태 조사는 경자유전(耕者有田 : 농사를 짓는 사람은 자기 토지가 있어야 한다는 말.)의 원칙 확립을 위해 농업경영 이외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을 방지하고 농지의 지속적인 이용과 보전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 대상은 관외 거주자 및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이 최근 10년내 취득한 농지 1,511ha(10,600필지)로 농지법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투기행위가 없었는지 집중점검 할 계획이다.
특히, 군은 농업법인 소유농지는 전수조사로 진행해 농업경영 여·부 뿐만 아니라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 또한 확인할 방침이다.
조사 항목으로 불법 임대차 및 농업경영 여·부 뿐만이 아니라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적되어 온 농막, 성토 관련 실태,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 등)의 농업경영 조사도 함께 실시한다.
이창규 농업기술센터 미래농정계장은“올해 더욱 강화된 농지이용 실태조사를 통해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고 농지가 부동산 투기대상이 되는 것을 차단해 농지관리 체계를 확고히 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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