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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전북 시내버스 요금 인상은 역대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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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내버스 요금은 적정한가?
요금은 인상, 서비스 질은 제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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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04일(수) 14:36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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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전북 도내 시내버스 요금이 지난 달 1일, 역대 최대치로 일제히 인상됐으나, 요금 인상에 따른 서비스의 질은 군민들이 체감하기에 역부족이다는 여론이다.
특히, 급출발이나 급제동, 급차로 변경, 운전기사의 휴대전화 사용, 고통법규 준수, 주민응대 태도, 차량 내 · 외부 청소 상태와 훼손 시설물 방치 등에 개선이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본보는 최근 ‘시내버스 요금 인상’에 대한 정보공개서(출처 익산참여연대 · 통권 제95호 참여와 자치 · 이하 참여연대)를 인용 ‘전북 시내버스 요금 인상’ 관련 내용을 공개한다.
참여연대는 시내버스 요금인상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자 전북도 14개 시 · 군과 전라북도에 정보공개를 통해 알아보았다.
지난 7월 1일자로 단행된 ‘시내버스 요금인상 계획과 결정’은 이미 2019년에 진행된 내용이다(도 위원회 심의결과 참고) 다만, 적용은 도시자의 의지로 2년 정도 미뤄졌을 뿐이다.
2001년도 기준 전북 14개 시 · 군의 시내버스 요금은 600원(전주시)에서 750원(익산시) 사이 였으나, 20년 동안 8차례에 걸쳐서 최대 150%인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익산시가 2007년도 기준 인상률 15.7%로 가장 높았고, 2021년 14.2%, 2001년 13.3% 순으로 나타났으며, 20년간 시내버스 요금 인상률은 전주시와 완주군이 150%로 가장 높았다.
우리 군과 무주군은 146%, 익산시 113%, 순으로 나타났으며, 2015년 진안군과 장수군을 시작으로 현재 7개 시 · 군이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다.
버스요금은 버스회사 요구로 인상되고,
도지사는 교통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 결정에 대해 관여한다.
시내버스 요금인상 시기가 정해진 것은 없으나, 업체들의 요구로 인해 전북도 도로교통과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km당 구간요금을 산정한다. 이는 ‘전라북도 소비자 기본조례’에 근거한 물가대책 실무위원회의 1차 심의를 거치고, 소비자정책위원회의 최종 결정으로 인상요금이 책정된다.
전북도가 결정한 인상요금의 시 · 군 적용 여부는 강제성이 없으며 단체장의 의지에 달려있으며,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7개 시 · 군은 적용이 제외되고, 재량권을 반영한 요금인상을 시행하면 된다.
65세 이상 어르신 버스요금 무료 지원 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진안군이 유일하며, 70세 이상 어르시에게 농어촌버스 무료 이용지원 사업(1인당 월 24회 편도)을 진행하고 있다.
버스요금 인상은 버스업체 보조금 증가로 이어져...
단일요금제를 시행하고 있는 시군은 국도비 지원 없이 인상되는 만큼 자체예산으로 버스업체에 차액을 지원하므로 재정부담은 증가하게 되며, 단일요금제 시행은 버스이용자의 증가로 비례하지 않고 오히려 꾸준히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갈수록 이용자는 줄어들고 요금은 인상된다면 버스업체와 시민 모두에게 적자와 부담에 시달리는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다.
버스업체는 운송원가를 부풀리거나 각종 수입금을 누락시켜 보조금을 부당수령한다는 불신과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여전하다는 평가가 있다.
버스 종사자들에게 최소한의 휴게시간 보장과 같은 근로환겨 개선 문제도 심각한 현실이다. 국민의 혈세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투명한 공개로 불신을 해소해야 한다.
한편, 최근 3년 동안 우리 군은 군내버스(임순여객)에 단일요금제를 적용하여 적자노선과 벽지노선에 연간 17억 여원에서 19억여원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년도별 보조금 지급 내력은 다음과 같다. ▲2019년 19억8천5백여만원. ▲2020년 18억6천여만원. ▲2021년 17억6천여만원(행복콜버스 · 직통노선 운영비는 포함되지 않은 금액)을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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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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