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소방서 순창 소방파출소에서는 화재사고를 당하여 어려움에 처한 주민과 이재민들이 조속히 피해를 복구하여 안정된 생활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위한 ‘화재피해 주민 센터’를 연중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재해 민들이 각종 피해와 관련된 국세, 지방세 감면혜택 및 보험청구절차등 피해 수습에 필요한 관련 정보를 제공하여 피해자들이 적절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안내하는 창구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대한적십자사 이재민 구호품 지급’, ‘화재 부상 치료를 위한 의료보험 및 가입안내’, ‘화재 손실에 대한 국세법 및 지방세법상 지원제도’, ‘화재와 관련한 민ㆍ형사상 책임’, ‘보험회사 법원제출용 화재 증명원발급’등 8가지로 구성돼 있다.
소방파출소 관련자는 “그동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재해민들이 피해 수습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안내하는 창구가 없어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면서 “화재피해 주민센터 운영으로 앞으로 피해주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
<김종완 기자 kim41501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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