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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본격 추진

▶조사기간‘21. 7. 16. ~ 11월 말(약 4개월 반)
▶관외거주자·농업법인 소유 농지 집중 조사
▶농막·성토 실태, 태양광시설 설치된 농업용시설 농업경영 확인

2021년 07월 28일(수) 15:50 [순창신문]

 

전라북도는 도내 2만5천ha(18만 필지) 농지의 소유·이용 실태를 집중 점검하기 위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농지이용실태조사는 7월 16일부터 11월 말까지 추진할 계획으로 작년과 비교해 기간이 대폭 늘었으며, 각 시군은 조사농지 확정 등 자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은 그간 투기적 요소로서 농지법 위반 행위로 논란이 되어온 관외거주자 및 농업법인(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소유농지 2만5천ha(18만 필지)*다.
* 관외 거주자(최근 10년 이내 취득) 소유 24,104ha(17만 3천 필지), 농업법인 소유 1,245ha(7천 필지)
특히 농업법인 소유농지는 전수조사로 농업경영 여부 뿐만 아니라 농지소유 요건* 준수 여부도 점검할 계획이다.
농업회사법인 :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3분의 1 이상), 농업인 등 출자한도(총출자금 80억원 이상시 농업인 등 10% 이상, 80억 초과시 농업인 등 출자액 8억원 이상)
* 영농조합법인 : 5인 이상 조합원이 농업인
조사 항목으로 불법 임대차 및 농업경영 여부, 최근 농지법 위반 사례로 지적되어 온 농막·성토 관련 실태, 태양광 시설이 설치된 농업용시설(축사·버섯재배사 등)의 농업경영 여부 등이다.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향후 청문절차를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와 고발 조치를 추진한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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