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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치료비 지원 한도 확대

저소득층 암환자 의료비 최대 300만원 지원

2021년 07월 28일(수) 15:31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보건복지부 ‘암환자 의료비 지원기준 변경고시’에 따라 지난 1일부터 저소득층 암환자의 의료비를 확대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홍보에 나서고 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현행 의료급여수급자 및 건강보험 가입자 중 차상위 본인 부담경감 대상자인 성인 암 환자에 대한 환자 의료비 지원금이 기존 22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확대됐다”며 “기존에는 급여 본인부담금(한도 120만원), 비급여부담금(100만원)으로 나누어져 있던 지원금 구분도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강보험료 하위 50%이하 대상자 중 국가 암검진(5대 암종 · 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을 통해 암 판정을 받은 성인 암 환자 및 폐암 환자에 대한 신규 지원은 7월 1일부터 중단됐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따라 암 치료에 대한 본인 부담이 크게 낮아진 점과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 등 유사한 사업이 있는 점이 고려됐다.
다만, 6월 30일까지 국가암 검진을 받은 군민 중 지원기준 해당자 가운데 만 2년 이내에 5대 암(위암, 대장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이나 폐암을 진단받은 대상자에 한해서는 기존과 같이 의료비 지원신청이 가능하다. 이승희 보건의료원 건강검진계장은 “변경된 의료비 지원기준을 적극 홍보해 건강관리에 취약한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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