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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소비자협 순창지부, 이동 상담실 운영

2021년 07월 21일(수) 17:05 [순창신문]

 

ⓒ 순창신문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 순창지부(지부장 임미자 · 이하 소비자연합 순창지부)는 소비자 피해 구제 및 권익보호를 위한 ‘소비자이동 상담실’을 운영해 지역 주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었다.
소비자연합 순창지부는 지난 16일 오전 10시, 순창시장 내 터미널에 ‘소비자 이동 상담실’을 개설해 소비자 불만 피해접수는 물론 소비자 피해사례와 해결 방법을 알리는 등 홍보활동을 전개했으며, 이동소비자 상담센터 운영에 대한 만족도 조사도 함께 했다.
임미자 지부장은 “홈쇼핑,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구입한 상품은 7일 이내에 취소가 가능하고, 상품 및 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국번없이 1372번으로 전화연결 하면 상담이 가능하다” 며 “의류 등 상품에 대한 교환 및 반품을 거부할 경우 7일 이내 교환 및 반품을 요청하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제품의 사진을 첨부하여 사업자의 게시판, 이메일 등으로 요청하면 된다”고 전자상거래 피해 대책도 안내 했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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