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지원된 상호금융저리 대체자금의 상환부담 경감을 원하는 농업인은 오는 6월 말까지 농협, 축협, 산림조합에 분할상환을 신청해야 한다.
지난해 12월 개정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이번에 시행되는 농가부채경감대책에 따르면 원금의 10%를 선납하는 농업인은 연 3%의 금리로 5년 동안, 선납이 없을 경우에는 연 5%의 금리로 3년 동안 부채를 균등 분할상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2001년 7월 21일 이전 1,000만원의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을 지원받은 농업인의 경우 오는 7월 20일까지 원금 100만원을 갚으면 나머지 900만원은 연리 3%로 5년 동안 나눠 상환할 수 있다.
단 본인 및 배우자의 예ㆍ적금 등 금융자산이 총 부채액의 80% 이상인 경우는 지원을 받을 수 없으며 예ㆍ적금 규모가 2,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초과금액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분할상환을 신청하지 않고 당초 상환 기한 내 정상 상환하는 농업인은 1년간 납부한 이자액의 40%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분할상환을 신청했더라도 상환기일보다 1년 이상 조기상환할 경우 원금에 대한 1년간 이자액의 40%를 돌려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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