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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시급 9,160원......올해보다 5.1%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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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8월 5일까지 확정 ·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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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21일(수) 13:4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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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최저임금 8,720원보다 5.1%오른 시급 9,16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2일, 근로자 · 사용자 · 공익 위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1년 제9차 전원회의’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결정에 이르는 과정은 순탄치 못했다. 최소 동결을 요구하던 경영계와 최저 임금 1만원을 주장하던 노동계가 모두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진통이 예측된다.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부터 큰 의견차를 보여온 노사 양측은 지난 12일 제출한 3 · 4차 제시안에서도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인 9,030 ~ 9,300원에서도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결국 공익위원이 제시한 단일안인 시급 9,160원을 두고 표결이 이뤄졌으며, 그 결과 찬성 13명, 기권 10명, 반대 0명으로 가결된 것으로 언론 매체를 통해 전해지고 있다.
9,160원은 월 단위(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로 환산하면 191만4440원이다. 공익위원은 내년도 경제성장률(4%)과 소비자물가 상승률(1.8%), 취업자 증가율 (0.7%) 전망을 감안해 5.1%(4*1, 8-0.7) 인상률을 제시했다.
최저임금위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의견 수렴을 거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오는 8월 5일까지 확정 · 고시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결정이 이로써 마무리 됐다.
문제인 정부는 2018년 최저임금 결정 때 역대 최고 인상율 16.5%를 기록했지만, 이후 점차 감소하더니 올해 최저임금 결정 때는 1.5%라는 역대 최저 인상률 불명예를 얻기도 했다.
이로써 문제인 정부는 최저임금 결정에 있어 인상율 최고와 최저를 동시에 기록하는 정부로 남게 됐다.
한편,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5.1% 인상된 시간당 9,160원을 결정된 것과 관련해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기중앙회)가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9일, 중기중앙회는 “고용부 장관이 고시한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최저임금의 지급 주체인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능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매우 큰 부작용이 우려되는 상황이다”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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