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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무상수리 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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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일로 30일 이내로 정비업자 사후관리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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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6월 26일(월) 12:24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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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자동차 무상수리 범위가 확대된다. 자동차 차령이 5년을 초과하거나 주행거리10만㎞이상일 경우 무상 수리가 되지 않았던 것이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이 개정에 따라 정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무상 수리를 받을 수 있게 됐다고 14일 전북도는 밝혔다.
이에 따라 그동안 자동차 정비사의 잘못으로 인해 발생되는 고장일 경우 차령 5년 미만이거나 주행거리 10만㎞미만이내일 경우에만 정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무상수리를 받을 수 있던 것이 3년 이상 또는 주행거리 6만㎞이상인 경우 정비일로부터 30일 이내로 정비업자의 사후관리 의무가 강화된 것이다.
특히 중형 자동차로 분류된 3,5톤 화물 및 특수자동차를 소형으로 분류해 차령 5년이 경과한 후 6개월마다 정기검사를 받던 것을 1년에 한번씩 받도록 검사주기를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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