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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 체결

국비 268억원 포함 총 383억원 협약 대상사업 추진

2021년 07월 14일(수) 14:02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은 지난 7일, 정부 세종컨벤션센터에서“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지역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시장·군수가 협약의 직접 당사자가 되어 협약을 통해 정책적 협력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이 자체 수립한 발전 방향에 따라 투자를 집중해, 농촌지역의 보건·복지·의료·교육 등 기초생활서비스 접근성 향상으로 365생활권을 실현하는 데 목적이 있다.
365생활권이란 30분 안에 보육·보건 서비스에 접근하고, 60분 안에 문화·여가 서비스를 누리고, 5분 안에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번 농촌협약은 전국 123개 일반 농산어촌 지역을 대상으로 농식품부가 공모를 통해 농촌 공간 전략계획이 우수한 순창군을 포함 전국 12개 시·군을 협약 대상으로 선정됐다.
농촌협약을 체결한 우리군은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 11개 사업에 383억 원(국비 268억 원)을 투자하여 농촌 지역개발 및 정주 여건 개선에 집중 투자하여 종합적 발전 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군은 지난해 6월 농촌협약 시범대상지로 선정됨에 따라 순창읍, 인계면, 적성면, 유등면, 풍산면, 금과면, 팔덕면 7개 읍·면의 순창읍 생활권을 대상으로 농촌생활권 활성계획 수립 용역을 완료했다.
협약대상 세부사업으로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순창읍), 시군역량강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금과·팔덕·인계면) 기초생활거점조성 2단계사업(적성·유등·풍산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농업농촌 에너지자립모델 실증지원사업 등이며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하여 5년간 연차적으로 추진된다.
황숙주 순창군수는 “농촌개발사업 공모에 집중한 결과 많은 국비를 확보할 수 있었다”며 “협약 대상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여 정주여건 개선뿐만 아니라 살고 싶은 농촌마을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21년부터 25년까지 383억원의 11개 협약 대상사업과 424억원의 19개 협약 연계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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