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보도자료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정기분 재산세 10억7천만원 부과

2021년 07월 14일(수) 13:59 [순창신문]

 

군이 지난 13일,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만 1463건에 10억 7천만원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을 부과하고, 10만원 초과시는 7월과 9월에 50%씩 나눠 부과한다.특히,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서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택세율이 0.05%씩 모두 인하되어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etax)나 인터넷 지로, 스마트위택스(어플)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및 지방세입 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정봉철 세정계장는“고지서 전달과 함께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스템을 안내하고 납부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 세정계(650-1351, 1347) 또는 각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