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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분 재산세 10억7천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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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7월 14일(수) 13:59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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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지난 13일, 7월 정기분 재산세로 1만 1463건에 10억 7천만원의 고지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으로 건축물 및 주택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의 경우 재산세 본세 기준 1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을 부과하고, 10만원 초과시는 7월과 9월에 50%씩 나눠 부과한다.특히, 올해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서민들의 세부담 완화를 위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 소유자에 대한 특례세율을 적용해 주택세율이 0.05%씩 모두 인하되어 납세자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재산세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8월 2일까지이며,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 등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위택스(Wetax)나 인터넷 지로, 스마트위택스(어플)를 이용하거나 가상계좌 이체 및 지방세입 계좌 등을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정봉철 세정계장는“고지서 전달과 함께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해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스템을 안내하고 납부를 독려해 나갈 계획이다”며“기타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재무과 세정계(650-1351, 1347) 또는 각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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