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2021년 7월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
|
2021년 07월 07일(수) 16:36 [순창신문] 
|
|
|
| 
| | ⓒ 순창신문 | |
2021년 하반기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과 농업인안전보험 중복 가입이 가능해진다. 수입 배추김치에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해썹·HACCP) 적용이 의무화되고, 스마트팜 혁신벨 리가 순차적으로 운영에 돌입한다.
청년과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기존에 50인 이상 기업에만 적용됐던 주 최대 52시간제가 하반기부터 5~49인 기업에도 적용되고, 학습지 방문 강사, 택배 기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오는 7일부터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0%로 인하되고,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연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9,000만원 이하로 완화된다.
10월에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가 금지되고, 12월엔 주민등록증을 전국 어디서나 새로 발급받을 수 있다.
전자기부금 영수증 제도도 도입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되어 연말정산을 할 때 기부금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아울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경우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주택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고해야 한다.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는 지난 달 28일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34개 정부기관의 정책 등을 담은 ‘2021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공개했다.
이에 본보는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주요 내용을 분야별로 정리했다. 자세한 내용은 기재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편집자 주
▲ 농식품 분야
- 산재보험 가입자도 해당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작업을 하는 경우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종전엔 산재보험 적용 근로자는 농업인안전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다.
- 수입 배추김치에 해썹 적용이 단계벅으로 의무화되고, 올 10월 수입량 1만톤 이상의 김치 해외제조업소부터 시작해 2024년에는 모든 업소에 확대된다.
- 2018년부터 전국 4곳에 조성되기 시작한 스마트팜 혁신벨리가 차례로 완공돼 본격적으로 온영된다.(2021하반기 경북 상주와 전북 김제, 2022년 상반기 경남 밀양과 전남 고흥)
- 오는 8월 12일자로 바뀌는 ‘비료관리법’이 시행되면서 비료 품질관리가 강화된다.
무상 유통·공급되는 비료도 공정규격을 준수해야 하고 수입제한 및 위해성 검사 대상이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에서 ‘모든 비료(보통비료 및 부산물비료)와 그 원료’로 확대된다.
- 청년농 등이 온라인 마케팅 페이지를 저렴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지언하는 ‘스마트 스튜디오’가 현재 1곳(서울)에서 3곳(전남·경북 추가)으로 늘어난다.
- 10월 14일부터는 농산물 표준규격품 포장제에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사항 관련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기해야 한다.
- 축산 관련 종사자들에게 전체 교육과정을 온라인으로 제공할 수 있는 ‘통합교육정보시스템’이 구축되고 국가자격인 ‘동물보건사’가 도입된다.
▲세금 · 금융 · 부동산 분야
- 7월부터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 비율(DSR) 40%(은행권) 적용 대상이 확대된다. 규제지역 (투기 · 과열지구 및 조정대상 지역 등)에서 6억 원을 넘는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거나 연 소득과 관계없이 1억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에 DSR 40%를 적용한다.
- 7월부터 만 39세 이하의 청년과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는 만기 40년 정책 모기지를 이용할 수 있다. 청년 전용 전 · 월세 대출한도는 1인당 7,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된다. 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이 가능한 전세금 요건은 3분기(7~9월)중 7억 원(수도권)까지 확대한다. 보금자리론 1인당 지원 한도는 3억6,000만 원으로 올라간다.
- 7월부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인 1가구 1주택자의 주택 재산세율이 0.05%포인트 인하된다. 바뀐 세율에 따른 재산세는 올해 7월과 9월에 부과될 예정이. 감면 상한선을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높이는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도 추진중이다.
- 오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기존 연 24%에서 20%로 4%포인트 내려간다. 금융회사 대출과 10만 원 이상 개인 간 금전 거래에 적용된다.
- 오는 6일부터 잘못 송금한 돈을 더 쉽게 돌려받을 수 있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가 시행된다. 송금 은행을 통한 반환 요청에도 수취인이 반환하지 않는 경우 송금인은 예금보험공사에 반환 지원을 신청 할 수 있다.
- 일용직근로자나 특수형태근로자종사자(특고)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주는 앞으로 소득 지급명세서를 매달 국세청에 제출해야 한다.
명세서에는 임금의 구성 항목 및 계산 방법, 법령이나 단체 협약에 따른 임금의 공제 내역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반 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기부금 단체가 납세자 서비스 홈텍스로 기부금 영수증을 전자적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 전자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되면 기부자는 연말정산 때 기부금 영수증을 별도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기부금 단체의 발급 명세 보관·제출 의무도 면제된다.
▲교육 · 복지 · 환경 분야
- 7월부터 현장실습을 나가는 대학생은 최저임금의 75%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실습지원비로 받는다. 각 실습기관은 참여 학생에 대한 산재보험도 의무 가입해야한다. 대학은 학생을 피보험자로 하는 상해보험에 들어야 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재난 상황에 대비해 실습기간의 4분의 1 이내 채택 현장실습도 허용된다.
- 오는 9월 24일부터는 초 · 중학교 밖 청소년의 정보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꿈드림센터)’로 자동 연계된다. 그동안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청소년만 꿈드림센터로 연계돼 동의하지 않은 청소년의 파악과 지원이 어려웠는데 하반기부터는 청소년이 학업 중단 시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더라도 공적 지원 체계로 연계된다.
- 7월부터 양육비를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는 비양육 부모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명단 공개, 출국금지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감치명령 결정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명단을 공개하거나 출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1년 이내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 개인이 받을 수 있는 사회보장 급여를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이 먼저 찾아서 안내하는 제도가 시작되고,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 재산, 인적 정보 등을 시스템이 분석해 안내 한다. 신규 급여 신청자는 9월, 기준 급여 대상자는 10월부터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예술 경력이 2년 이하인 신진 예술인도 1편 이상의 활동 실적이 있으면 창작 준비금 지원 등 예술인 복지제도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 7월부터 택배기사, 보험설계사, 학습지 방문 강사,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출 모집인, 교육 교구 방문 강사, 대여 제품 방문 점검원, 가전제품 배송 · 설치 기사, 방문 판매원, 화물차주, 건설기계 조종사, 방과후학교 강사 등 12개 직종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특고)에게도 고용보험이 의무 적용된다. 다만 노무제공 계약에 따른 월 보수가 80만 원 이상이어야 한다.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고는 본인 원하지 않게 실직 됐을 때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출산 시 출산전후급여도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료율은 1.4%로 사업주와 특고가 0.7%씩 부담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출산전후 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이 만료된 기간제 · 파견 근로자에게도 출산전후 휴가급여가 보장된다. 지급액은 근로계약 만료일 이후 해당 출산전후 휴가 종료일까지의 잔여 휴가 기간에 대한 통상임금 100%(월 200만원 상한)다.
- 오는 12월 25일부터 생수와 음료를 담은 투명 페트병을 따로 배출하는 투명 페트병 별도 분리배출제도가 전국으로 시행된다. 현재 공동주택에서만 시행하고 있으나, 12월부터는 단독주택도 대상이 된다.
▲법 · 행정 · 문화 분야
- 지난 6월 9일부터 지상 도로에만 부여하던 도로명을 고가 지하도로 및 구조물과 졸음쉼터, 버스정류장 등 시설물에도 부여한다. 다가구주택도 상세주소 신청을 할 수 있는 등 도로명주소 국민 신청권이 확대된다.
- 오는 10월 21일부터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는 원칙적으로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단, 어린의 통학용 차량 승하차를 위해 시도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에서는 해당 차량의 주정차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경찰이 지정한 구역과 시간, 방법, 차량의 종류 등이 적힌 안전 표지를 준수해야 한다.
- 오는 13일부터 보도나 버스정류장 주변 등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PM)나 자전거의 주정차가 일부 허용 된다. 이 경우에도 경찰이 지정한 구여과 시간, 방법, 차량의 종류 등이 적힌 안전표지를 준수해야 한다.
- 오는 13일부터 보도나 버스정류장 주변 등 원칙적으로 주정차가 금지된 장소에서도 개인형 이동장치(PM)나 자전거의 주정차가 일부 허용된다. 허용 구역은 각 시장 등의 요청으로 시도경찰청장이 정하며,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장’ 또는 ‘자전거 주차장’ 안전표지가 설치된다.
- 오는 10월 21일부터 공익신고자와 협조자가 신고 등으로 무고 · 명예훼손 등 쟁송이 발생하는 경우 쟁송 절차 일체에 대한 구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공익신고 보상금 신청 기한이 2년에서 3년으로 늘어나다.
- 9월 24일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을 때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려울 때 개별법 규정이 따로 없더라도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분할해서 납부 할 수 있다.
- 10월 14일부터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장병내일준비적금 가입자들이 적금 만기 해지 시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은행 기본금리 외에 1% 우대금리를 소급 지급한다.
- 10월 14일부터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을 한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용자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의 조사, 피해 근로자 보호, 가해 근로자 징계들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7월 1일부터 지상파 · 유료방송 간 차등 규제가 해소돼 방송매체 구분없이 중간광고가 허용된다.
- 항공 여객의 짐을 대리 배송해주는 서비스가 국내선(제주)에 다음달 처음 도입된다. 김포에서 출발해 제주공항에 도착하는 승객 중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승객은 출발 하루 전까지 짐 배송 전용 애플리케이션으로 신청하고 출발 공항에서 수하물을 항공사에 위탁하면 대행업체가 도착 공항에서 승객의 짐을 대신 찾아 목적지(숙소)까지 배송한다. 서비스 운영 결과에 따라 내년 7월부터는 주요 공항으로 확대해 정식 운영한다.
- 외국인의 국내 체류 기간이 여권 유효기간 내에서만 부여된다.
|
|
|
|
순창신문 기자 .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