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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쓰레기 불법소각 강력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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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06월 26일(월) 12:2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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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 곳곳에 불법소각행위가 심각하다는 본보지적과 관련해 군 에서는 이들 불법소각행위를 근절하기위해 특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일제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기초 생활 질서가 이완화 되기 쉬운 여름철을 맞아 주택가 도로변, 건물 공사장, 하천 주변에서 남몰래 폐기물을 불법으로 소각하는 행위가 이뤄질 경우 강력한 지도단속을 펼쳐 소각행위를 근절해 나가겠다.”고 전혔다.
단속에 앞서 군은 불법소각으로 버려진 폐기물을 일제 수거한 다음 마을별 홍보와 계도를 실시해 불법소각행위를 금지토록하고 폐기물 불법 행위단속반을 편성해 소각행위 적발시 현장에서 악취발생물질여부에 따라 사직당국에 고발이나 과태료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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