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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환경 오염행위 특별감시

적발시 강력 단속의지 밝혀

2006년 06월 26일(월) 12:20 [순창신문]

 


 군은 장마철 집중호우시 사업장내 보관하거나 방치하고 있는 폐수나 폐기물 등을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기위해 장마기간인 6월 중순 후반부터 7월 중순까지 환경오염 불법행위근절 3단계 특별감시에 나선다.


 1단계(6월 20일 장마이전)는 환경오염 취약업소에 대한 사전홍보와 계도, 2단계(20일 이후 집중호우 시) 특별지도단속 및 순찰강화로 무단투기행위 중점감시, 3단계(장마후) 장마로 업소피해 발생시 시설 정상가동을 위한 목구 및 기술지도등으로 나뉘어 운영한다.


 이에 따라 군은 환경오염행위 근절을 위해 2개 반으로 총 6명의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고의나 상습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하여는 강력 대처하기로 했다.


 또한 단속결과를 통해 위반행위는 언론 등에 공개해 재발방지를 한다는 방침이다.


 중점단속대상업소  오수업소나 축산폐수업소이며 기타 공휴일등 취약시기를 틈탄 공장주변 우수로 등도 감시대상이다.


 군 관계자는 “읍ㆍ면 환경 감시원을 가동해 배출업소주변순찰을 실시하지만 무엇보다 환경오염행위는 주민들의 신고가 중요하다”며 “환경오염행위 적발시 군 환경산림과에 신고하거나 국번 없이 128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신고자 신분은 철저히 비밀에 유지한다.”고 밝혔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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