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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창업 지원사업’ 참여자 모집

만 18세이상 49세이하 청년창업자 대상 창업시설자금 지원
1개소당 총 사업비의 50%범위 내 최고 2천만 원까지 보조
소스제조업 및 반려동물 식품 창업 청년에는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

2021년 06월 23일(수) 13:15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미래 순창을 이끌어갈 청년을 지원하고 청년의 농촌유입과 자립을 돕고자 ‘2021년 하반기 순창군 청년창업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이 사업은 사업장 시설 인테리어 및 기계·장비 구입비용을 1개소당 총 사업비의 50%범위 내에서 최고 2천만 원까지 보조하며, 지역특화산업인 소스제조업 및 반려동물 식품 창업 청년들에게는 최고 5천만원까지 지원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만 18세이상~49세이하의 예비 창업자로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거주사실이 있어야 한다.
단, 신청일 전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등록이 있는자,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창업분야는 전분야가 가능하지만 주류도매업, 주점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은 제외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창업자는 오는 30일까지 신청서와 관련 서류 등을 첨부해 순창군청 경제교통과(☏650-1337)로 방문 접수하면 된다. 군은 심의위원회를 열어 대상자 심의 후 대상자에게 7월 14일까지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문을 참고하면 된다.
송정홍 경제교통과장은 “청년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군민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져 해당사업에 대한 문의가 많고, 취업 대신 창업에 도전하는 젊은 청년들도 많이 늘고 있다”면서 “순창군 창업성공 스토리를 쓸 유능한 청년들의 많은 신청을 기다린다“고 밝혔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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