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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인플루엔자(AI) 예방 농가 방역점검

6월부터 9월까지 약 4개월 간 닭·오리 농가 828호 일제점검
지난해 AI 발생한 16개 농장 재입식 절차 진행 중

2021년 06월 16일(수) 15:01 [순창신문]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예방을 위하여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도내 닭·오리 사육농가에 대하여 일제 방역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야생철새 도래(매년 10월경)하는 조류인플루엔자 위험시기인 동절기를 대비해 닭·오리농가*의 방역·소독시설을 사전 정비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이다.
* ’21.6월 국가동물방역시스템 전업농 기준(닭 702호, 오리 126호)
점검반은 닭·오리농가에 설치된 울타리·그물망·폐쇄회로(CCTV) 등 방역시설과 소독설비, 노후화된 축사 등을 꼼꼼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점검 시 소독제 희석배수 준수, AI 방역수칙 등을 교육하고, 방역 미흡 사항에 대한 보완 지도 및 법령 위반이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이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했던 닭·오리 농가(16호)도 6개월여 동안 비웠던 축사를 정비하고 다시 사육 동물을 들이고 있다.
이 농장들은 축사 소독·세척·방역 시설 등을 정비한 뒤 해당 시·군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2차례 방역 점검을 받고 3주간의 시범입식을 통과해야만 재입식 승인을 받게 된다. 현재 2개 농장에서 재입식 승인을 받아 오리를 사육중이며, 나머지 14개 농장은 축사 정비 중이거나 시범입식 중에 있다.
전북도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재발하지 않도록 동절기 전 닭·오리농가 방역 지도·점검을 철저히 할 예정이며, 축산농가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차단을 위해 소독과 울타리·그물망 정비 등 기본 방역수칙을 항상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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