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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부초음파 검사 건강보험 적용 확대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적용으로 환자 검사비 부담 완화”

2021년 06월 16일(수) 14:06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에서 4대 중증질환에만 적용되던 흉부 초음파 검사가 유방, 액와부(겨드랑이), 흉막 등의 질환이나 늑골 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건강보험 적용(’21.4.1.시행)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에 따르면 급여기준확대 기준은 다음과 같다.
기존 ‘4대 중증질환 의심자(1회) 및 확진자(무제한)등에 시행한 경우’에만 보험 적용되었는데, 이를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유방·액와부(겨드랑이 부위) 질환이 의심되거나, 흉부(흉벽,흉막 등) 질환, 흉부(늑골 등)의 다발골절이 의심되는 경우’로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했다.
·(유방·액와부 초음파) 질환 진단시(1회), 유방 양성 종양 환자에게 경과관찰 시(1회)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질환 또는 늑골의 다발골절 진단시(1회)
다만, 특이적 증상이 있거나 타 검사결과 의심되는 경우가 아닌, 건강검진 목적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환자 의료비 부담이 완화됐다.
보험 적용으로 환자의 검사비 부담이 기존 대비 1/2~1/3 수준으로 경감됐다.

ⓒ 순창신문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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