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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정기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이의신청시 6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 작성 제출

2021년 06월 02일(수) 16:36 [순창신문]

 

군은 지난달 31일 2021년도 정기분(1.1.기준) 125,863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11.65% 상승했으며, 지가상승 요인은 표준지 공시지가의 상승(10.78%) 및 각종 개발사업의 준공 등이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및 우리군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군청 민원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가능하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및 팩스(650-1429)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7월 30일에 조정·공시될 예정이다.
권해수 민원과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경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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