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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시간제 보육시설 확대 운영 / 전북은 지금

보육 제공기관 11일까지 신청·접수…4개소 추가 모집
시간제 보육, 단기적 보육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 이용 가능

2021년 06월 02일(수) 14:38 [순창신문]

 

전라북도가 시간제 보육시설 운영을 확대한다.
전북도는 현재 21개소를 지정해 운영 중인 시간제 보육시설을 25개소까지 확대하기 위해 오는 6월 11일까지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시간제 보육’이란 6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영아의 부모가 병원 진료, 외출, 시간제 근로 등의 사유로 시간제 보육 제공기관(어린이집, 육아 종합지원센터 등)으로부터 단기적 보육을 필요로 하는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하고 이용한 시간만큼 보육료를 지불하는 보육 서비스다.
이용 가능 인원은 제공기관 1개소당 3명까지이며, 보육료는 가정양육수당 대상자의 경우 시간당 1천원(정부지원금 3천원), 보육료나 유아 학비 지원 대상자는 4천원(정부지원금 없음)으로 월 최대 80시간까지 이용 가능하다.
이용 방법은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www. childcare.go.kr)에서 아동을 등록하고 사전 예약하면 예약한 시간만큼 이용 가능하며, 이용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황철호 전북도 복지여성보건국장은 “시간제 보육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해 남원, 진안, 무주, 장수, 임실, 순창 등 미설치 지역을 중심으로 신청을 받고 있다”며 “시간제 보육시설 확대를 통해 젊은 부부들의 양육부담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활동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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