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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피해 사업자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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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8월 31일까지 납부기한 직권으로 연장‥대상자 총 75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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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6월 02일(수) 14:05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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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납세자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납부기한을 5월 31일에서 8월 31일로 3개월 직권연장 했다고 밝혔다.
직권연장 대상자는 코로나19로 영업에 제한을 받은 업종(노래연습장, 유흥주점, 실내체육시설, 학원, 교습소 등)의 사업자와 소상공인, 소규모자영업자, 매출 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자(2020년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율인하한 상가 건물주) 등이다. 그러나 전문직(건축사, 법무사 등) 및 대부업, 호황업의 사업자는 제외됐다.
관내 직권연장 대상자와 납부기한 연장신청자 등 총 750명에 대해서 납부기한을 8월 31일로 직권연장했다.
한편 순창군은 코로나 확산 방지 및 전자신고 활성화를 위해 5월 한달 간 만 65세 이상인 사람과 장애인에 한해 군청 1층 세정전산실에 도움창구를 설치 운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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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호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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