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 2026-04-17 | 10:02 오전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순창군수 후보

로그인 회원가입 기자방 원격
    정치/행정 교육 문화 스포츠 환경/보건복지 농업소식 종합 인물인사 칼럼 기획 특집 토론방 보도자료 지역소식 소식정보 포토 경제

전체기사

커뮤니티

독자투고

공지사항

독자마당

자유게시판

토론방

뉴스 > 종합

+크기 | -작게 | 이메일 | 프린트

생존권 위협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 뿔난 상인들

다각적 검토 없이 입법화, 상인들 사지로 내몰아…
단속완화 등 탄력 운영 없이는 지역상권 초토화 지역민 호소

2021년 11월 24일(수) 09:57 [순창신문]

 

ⓒ 순창신문



지난달 21일을 기점으로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가 스쿨존 상인들뿐 아니라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일고 있다.
또한 국회 입법 과정에서도 다각적인 검토가 있었는지에 의구심을 갖는 상인들이 생기면서 탄력적인 스쿨존 운영이 요구되고 있다.
상인들은 이대로 갈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자신들을 “사지로 내몰고 있다”며 생존권 위협의 심각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에 따른 단속으로 피해를 보고있는 읍 중앙초 부근 상인들과 시장통 부근의 옥천초 상인들은 최근 군 경제교통과를 찾아 “전면 주정차 금지로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학생들이 하교해 학교 인근에 없을 때만이라도 단속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해당 부서에서는 정부가 시행하는 법규정이라 지자체에서는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놓았다. 군은 중앙부처와 전북도에 “학생들 없는 시간대를 이용한 상점 앞 물건 상하차 일시 허용 등의 탄력적인 운영이 적극행정의 사례가 될 수 있는지, 규제개혁의 사례가 될 수 있는지를 질의해 놓았다는 것.
어린이 보호구역 300m 반경 안에 있는 상인들의 생존권이 사지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군이 할 수 있는 일은 상급 기관에 사례 검토를 요청하는 일이 전부다.
옥천초 앞에서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방자치시대를 연지가 30년이 됐는데 군청에서 재량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하는 것 아니냐”며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은 도로교통법 12조에 의해 맞게 지정됐는지 모르겠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어린이 보호구역을 지정할 당시 학교장이 신청을 하면 행정에서는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 경찰서와 협의해 지정하게 돼 있는데, 행정 임의대로 300m 이내로 만든 것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991년 지방자치시대가 열렸지만 지방 행정이 광역이나 중앙 정부의 법 규정을 무시한 행정 업무를 보는 일은 어려운 상황이다. 지방자치시대가 열리면서 달라진 것은 그 이전에는 없던 의회가 생긴 것이다.
읍 중앙초 정문 인근에서 음식점을 하고 있는 서 모씨(51)는 “스쿨존으로 지정된 300m이내 24시간 주정차 금지는 단순히 학교 앞 상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상권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며 “하교시간 이후에는 완화될 수 있게 하거나 주차장을 만들어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상인들은 코로나19 이후 힘든 시간을 보낸 것은 맞지만, 스쿨존 주정차 금지 강화 이후 직격탄을 맞고 있다고 호소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주정차 전면금지가 시행되면서 상인들 뿐 아니라 군민들의 볼멘 소리도 터져나오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을 늘 신경쓰면서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 스쿨존을 생각없이 지나가다 속도위반으로 과태료 폭탄을 맞은 게 한 번이 아니다며 불평섞인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몇 년 전 옥천초 앞에다 땅을 사서 건물을 짓고 상업을 시작한 B씨는 스쿨존 시행령 이후 장사가 안 돼 스쿨존을 벗어나는 구역에 다시 건물을 임대해 옮길 준비를 하고 있다.
인근 상인들의 말에 의하면 B씨는 “밤마다 운다”고 한다. 어려운 살림에 땅을 사 건물을 짓고 장사로 생계를 꾸릴 생각을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민식이법 제정으로 스쿨존 관련법이 강화되면서 손님이 뚝 끊겼기 때문이다. 건물을 팔고 싶어도 누구하나 보러오는 사람이 없다 보니 전 재산을 투자한 건물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옥천초 앞 C씨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으며, 이대로 가면 굶어 죽으라는 뜻과 같다”며 “오직 답답하면 대책을 찾기 위해 관련법을 공부하고 있고, 국회의원은 여러 면을 살폈는지 모르겠다”고 하소연했다.
관련해 한 군민은 스쿨존에서는 운전자들이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하는 것은 맞지만, 학교에서도 어린이들에게 교통문화에 대한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교육을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지난달부터 강화된 어린이 보호구역 주정차 금지는 얼마 전 개정된 도로교통법 때문에 시행 중이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자동차를 잠시라도 주정차할 수 없다.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져 키가 작은 어린이들이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된다는 이유에서다.
일반도로에서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4만 원인데, 어린이 보호구역은 3배인 12만 원이다. 속도위반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정도에 따라 최고 16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어린이 보호구역 적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나머지 시간에도 일반구역 과태료가 적용돼 사실상 24시간 과태료 적용을 받으며, 휴일이나 공휴일 관계없이 일년 내내 적용된다.

이건주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이전 페이지로

실시간 많이본 뉴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최기순 순창군 장애인편의증진기술

순창군청소년수련관, 청소년 자

옥천5마을, 주민 화합 플리마켓

순창군 읍·면민 협의회 4월 정

농업기술센터, 과수 화상병 원천

대한노인회 팔덕면분회, 선진지

순창군장애인복지관, ‘2026

너의 탄생을 축하해♥ 장은우

“나무에 새긴 마음, 군민과 나

회사소개 - 조직도 - 임직원 - 윤리강령 - 편집규약 - 광고문의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기자회원 약관 - 구독신청

 상호: 순창신문 / 사업자등록번호: 4078107159 / 주소: 전북 순창군 순창읍 옥천로 32 / 대표이사: 오은숙
mail: scn5850@naver.com / Tel: 063-653-5850 / Fax : 063-653-5849
Copyright ⓒ 순창신문. All Rights Reserved.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