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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입도로 주차 단속 요구 여론

겨울철 불조심 캠페인도 적극적으로 펼쳐야
노후 소화기 배출 ... 지정된 장소에

2021년 11월 10일(수) 15:20 [순창신문]

 

ⓒ 순창신문



소방차 진입도로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지도 감독이 요구된다는 여론이다. 특히, 온열 기구나 화기를 많이 다루는 겨울철에 돌입한 만큼 화재 발생 빈도도 높아 화재 예방에 대한 교육도 절실하다는 것.
이와 관련 소방서(서장 이길원)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으로 소방차 진입도로에 대한 대책과 불조심 예방 캠페인 등을 전개하고 있다. 어린이를 대상으로는 최근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을 마련 했다”며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는 의용소방대의 협조를 얻어 소방차 길터주기 캠페인을 활발하게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화제진압에 꼭 필요한 소화용수(물)를 소방차량에 공급해 원활한 소방 활동을 가능케 하는 필수 소방시설에 대한 법이 강화됐으며, 소화전 주변 5m이내 불법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정 법이 제정됐다. 법 위반 시 승합자동차는 최고 9만원, 승용차는 최고 8만원이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정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한 분말소화기를 교체해야 하며, 단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성능 확인 검사에 통과한 경우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할 수 있다.
노후 소화기 배출은 가까운 읍·면·동사무소에서 ‘대형 폐기물 스티커’를 구입하여 소화기에 부착해 지정된 배출장소에 배출하면 된다.
정충환 지휘조사팀장은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는 신속한 소방 활동을 방해해 자칫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는 만큼 소중한 생명 재산을 지킬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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