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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환경청, 경유차 요소수 불법유통 단속

2021년 11월 10일(수) 14:35 [순창신문]

 

전북지방환경청(청장 윤종호)이 환경청 주관으로 국세청, 경찰청과 함께 전북지역내 경유차량용 요소수 제조업체, 중간공급업체, 주유소·대형마트 등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요소수 불법 유통행위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 중이라고 밝혔다.
9일 환경청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지난 8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최근 중국의 수출 제한조치로 촉발된 국내 요소수 수급 불안상황에서 사재기 등 매점매석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제정된‘촉매제(요소수) 및 그 원료인 요소의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가 시행되는 첫날인 지난 8일부터 전국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정부 합동단속의 일환이다.
전북지역내 합동점검 대상사업장은 요소수를 제조(생산)하는 2개업체, 중간공급(판매)하는 9개업체, 다른 지역 제조업체에서 공급받아 소비자에게 최종적으로 판매하는 주유소 890여개소, 온·오프라인으로 판매하는 대형마트 16개소 등 총 920여 개소이다.
아울러 요소수 가격 급등으로 차량용 요소수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는 제보가 전북청 요소수 불법유통 신고센터를 통해 잇따르고 있어 민원 제보시 현장 시료채취를 통해 제조기준 준수여부를 검사하는 등 불법제품 유통여부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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