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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부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창구 접수한다

지난 7월 7일 이후 영업제한 손실금 정부 보상제

2021년 11월 03일(수) 14:36 [순창신문]

 

군이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까지 실시된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로 경영상 심각한 손실이 발생한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지원을 위해 3일부터 오프라인 접수 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1일 군에 따르면 관내 소상공인의 손실보상 접수 대상 업종은 식당과 카페, 노래연습장, 단란주점 등이다.
손실보상액은 업체의 일평균 손실액, 방역 조치 이행 기간 등을 고려해 산정되고, 분기별로 최소 1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 보상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온라인 접수는 지난 10월 27일부터 ‘소상공인손실보상.kr’에서 접수를 시작했으며,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대상층에 대해서는 3일부터 읍사무소와 면 행정기관 접수처에서 방문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공통서류는 신분증과 1개월 이내의 사업자등록증(사업자등록증명원)이며 대리신청이나 업종에 따라 추가되는 서류는 방문 전 문의하면 편하게 접수할 수 있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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