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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2021년도 수시분(7.1.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2021년 11월 03일(수) 14:33 [순창신문]

 

군이 올해 수시분(7.1.기준) 1011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고 29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대상은 2021년 상반기(1.1.~ 6.30.) 동안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필지이다. 대상필지는 토지특성조사, 지가산정, 감정평가사 검증 및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일사편리 전북 부동산정보조회 시스템’ 또는 군청 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달 29일까지 군청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으로 제출된 토지는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순창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2월 28일에 조정·공시된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상속세 등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개별공시지가를 확인하고 이의신청 경과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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