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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창서, 안전띠 미착용 집중단속
안전의식 위한 집중활동 돌입
2006년 07월 25일(화) 12:07 [순창신문]
순창경찰서 (서장 이승길)는 11일 출근시간대 하계 휴가철을 맞이하여 최근 느슨해진 안전띠 착용률을 높여 교통사망사고를 예방하고자 순창고사거리 및 관내 주요 교차로에서 안전띠 착용 생활화 교통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은 순창서 생활안전교통과장, 교통지도계장, 교통외근 및 모범운전자 30여명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출근길 운전자 및 보행자 상대로 안전띠 착용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당부했다.
안전띠 착용의무대상은 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에서는 운전자 및 운전자 옆좌석, 뒷좌석 모두 착용해야하며, 일반도로에서는 운전자 및 운전자 옆좌석 승차자가 착용해야하며, 이를 위반시는 도로교통법 제 50조 제 1항에 의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게 된다.
한편, 순창경찰서는 7월 한달간 계도와 홍보활동을 전개 8월부터는 집중적인 단속을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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