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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흥면 대방리 축사 군 허가 놓고 주민 반대 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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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축산시설 혐오시설 아니다 ... 관계 기관 검토 중 원론적 입장 표명
주변 캠핑장 · 농원 등 강력 반발 ... 수십 억 들여 신축 및 개·보수 했는데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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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0월 27일(수) 13:40 [순창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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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순창신문 | |
복흥면에 대단위 축사 신축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사업주의 추진 강행 의지와 주민들의 반대 여론이 거세, 인근 주민들은 물론 군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환경오염과 악취 문제로 수 년간 고통을 겪은 경험이 있는 순창읍 주민들의 관심과 이목도 집중되고 있은 가운데 관계 기관의 대응에도 군민들의 초미의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
대단위 축사 신축 예정지 지역 주민들은 ‘사업주는 돈 냄새! 주민들은 쇠똥 냄새 · 땅은 돈으로 산다. 그러나 환경은 천금을 줘도 못산다. 생존권을 위협하는 축사 결사반대!, 환경 파괴하는 축사가 웬말이냐!’ 등의 게시글을 사업 예정지역 일대와 면소재지 주변에 게시하고 강력한 반대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일에는 순창군청을 항의 방문하여 관계 부서와 간담회도 가졌으며, 전북도에도 항의 방문하여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20일, 군과의 간담회 자리에서 신용만 공동대표는 “저희는 돈이 없어도 순박하게 살고 있는 시골 사람이다. 옛날의 행정은 지도 감독 기관이었으나 지금은 많은 사람에게 고충 주는 것 안된다”며 “모든 물이 상류에서 마을로 흐른다. 법보다는, 법은 사람을 위해 있고, 사람을 위한 법적 해석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마화룡 공동대표는 “공무원들에게 질책이나 따지러온 것 아니다. 생계형 축사 반대하지 않았으나 대형 축사는 ...현재까지 진행사항 알고 싶다”며 “인근에 몇 십억 투자한 20동 정도의 파크텔있다. 위락시설 있는데 허가해준다. 이 분들 죽으라는 것이나 다름없다. 결연한 우리의 의지 밝힌다”고 말했다.
허진욱 복흥농업경영인회장은 “추령에 산림박물관, 가인 연수관 등 관광객이 많이 찾는 곳이다. 밀재는 역사가 깊은 곳이다. 전쟁 시에 복흥면 수복기념 탑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를 살려 추진중이다”며 “예를 들어 인계 악취 사례를 보면 순창군민 고통을 겪었다. 20개 사회단체와 작목반 함께 반대하고 있다. 복흥 오염되면 관광객들이 복흥 농산물 사먹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관련 도광택 민원과장은 “9월 7일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 됐다. 그 이후 군수님 면담 민원제기 등이 있었다. 신중한 판단하고 있다”며 “일부 보완문제 내려 갔다(보냈다). 어차피 주민과 함께 간다. 군 전체의 문제로 인식하고 주민과 함께 가겠다”고 밝혔다.
유희상 대방리 용지마을 이장은 “너무 할 말이 많다. 탁 뜨인 곳 경치가 좋다. 지하수 물을 그대로 먹고사는 지역이다. 지금 우리도 중요하다 그러나 후손에게 좋은 환경 물려줘야 한다. 우리가 의장(김 모씨)까지 키웠는데, 이런 행동은 배은망덕한 행동이다”며 “자기는 냄새가 안난다는데, 그러면 자기가 살아라. 처음에는 캠핑장 할려고 매매했으나, 자녀가 기존에 캠핑장하고 있는 분이 있는데 하면 안된다 해서 축사로 변경 추진하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 육하원칙에 의거 하고 있으니, 문제 될 것 하나도 없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하나~ 대려 반문했다”고 말하며 분을 삭였다.
하얀파크장을 운영하고 있는 김맹수 대표는 “젊은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많이 예약하고 있고, 여기를 찾고 있다. 작년 12월에 인수했다. 1년 걸려 공사했는데, 축사가 들어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며 “주민들을 위해서 방송사나 많은 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사업추진 핵심 주체로 알려진 김 모씨는 “축산관련 조례가 작년에 대폭 강화됐다. 500미터 이내도 70%이상 주민 동의를 얻으면 신축 가능했던 것이 현재는 700미터 밖이면 되고, 동의 절차 제도가 없어졌다. 이것은 700미터 이내면 어떤 조건하에서도 신축이 불가하다는 얘기다. 단서 조항으로 700미터 이내 5호 이상의 가구가 있으면 안된다”며 “그리고 가구와 가구 사이가 100미터 이상 떨어질 경우는 단서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또한, “복흥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원형태를 그리며 축사가 이미 건축되어 가축사육이 되고 있다. 500미터 이내이고 주민들 70%이상 동의 해줬다는 것 아니냐. 주민들이 주장하는 청정지역 이미지는 이미 상실된 상황이다”며 “기업형이란 기준도 어떤 기준에서 기업협이라고 하는 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한편, 대단위 신축 축사 허가 반대 대책위와 사업 주체 사이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사업 예정지는 복흥면 대방리 산 143번지와 145번지 일대로 19,575평방미터의 규모의 축사로 알려지고 있다. /남융희 기자 jbnyh@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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