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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분야 전국대회 수상자 장려금 지급

장관상 이상 수상자 대상
수상일로부터 6개월 이내 신청

2021년 10월 21일(목) 14:07 [순창신문]

 

ⓒ 순창신문



군이 “올해 개최한 문화예술분야 전국대회에서 장관상 이상 수상한 개인이나 단체에게 장려금을 지급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군은 대외적으로 순창의 문화예술의 위상을 널리 알린 자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문화예술 활동 장려와 발전을 위해 실질적인 격려 차원에서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군은 지난해 4월부터 ‘순창군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조례’에 따라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대회 참가일 1년 전부터 신청일까지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문화예술분야 전국대회에서 장관상 이상 수상한 개인이나 단체다.
신청기한은 수상일로부터 6개월 이내이며 수상 분야는 문학, 미술(응용미술 포함),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국악, 사진, 건축, 어문, 출판 및 만화 등 모든 문화예술 분야를 포함한다.
지원금액은 장관상 개인 10만원, 단체 20만원, 국무총리상 개인 20만원, 단체 30만원, 대통령상 개인 30만원, 단체 50만원이다.
노홍균 문화관광과장은 “관내 문화예술인들의 대내외 활발한 활동을 위해 다방면으로 지원하겠다”며“순창군이 문화예술 지역으로 한층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장려금 신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공고문을 통해 신청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해 수상일로부터 6개월 이내 문화관광과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문화관광과(063-650-1624)로 문의하면 된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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