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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금지구역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몸살’

2021년 10월 13일(수) 14:23 [순창신문]

 

ⓒ 순창신문



횡단보도와 교차로 모퉁이 등 주·정차 5대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가 하루 20건을 넘는 현상이 나타나 군이 몸살을 앓고 있다.
12일 군 관계자에 따르면 5대 금지구역에 대한 불법 주·정차 신고 건수가 하루 20여 건이 넘고 있다며 최근에는 새벽 2~3시까지 실시간으로 신고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신고제는 행정안전부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주·정차 금지구역에서의 위반사항을 신고하는 정부 제도다.
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으로는 횡단보도를 비롯 소화전 반경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어린이보호구역 등이다.
지난 2019년부터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이후 해마다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그럼에도 여전히 불법 주·정차에 대한 주민 의식은 답보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단속시간에 제한이 없어 24시간 동안 신고가 가능하다. 특히 어린이 보호구역은 주말 및 공휴일을 제외한 평일 오전 8시~오후 8시까지가 단속시간이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올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도 일반지역의 3배다.
최근 새벽까지 활동하며 주·정차된 불법 차량을 카메라로 찍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하고 있는 주민에 대해 “준법정신 함양”이라는 긍정적인 반응과 함께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어 군은 주민들의 주의를 당부하는 정도에서 상황을 지켜보고 있는 모양새다.
안전신문고 앱은 국민 누구라도 불법 주·정차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게 했다. 하지만 이에 따른 포상은 없으며, 앱 마일리지만 적립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읍 남계리에 사는 A씨(55)는 “포상도 없는데 새벽까지 잠 안자고 돌아다니며 불법 주차된 차량을 사진 찍어 신고하는 것을 잘한다고만 할 수 없는 일”이라며 “남에게 피해를 주는 차량에 대한 신고는 있어야 하지만, 잠자는 시간까지 돌아다니며 사진 찍어 신고하는 것을 어떻게 봐야할 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군은 이에 대해 5대 불법 주·정차 구역은 긴급상황을 대비하고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절대 주차가 금지되는 구역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주민신고제 신고 건수가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안전한 주차문화 확립이 요구된다는 반응이다,
최형구 군 경제교통과장은 “주민들의 질서 의식과 준법 정신이 요구되는 상황”이라며 “읍 소재지에는 무료 공영주차장도 많고 조금만 걸으면 안전 주차가 가능한 만큼 밤늦게 주차를 하더라도 안전한 곳에 주차해야 과태료 부과를 피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불법 주·정차 신고는 주민이 직접 안전신문고 앱 요건에 맞춰 신고하면 단속 공무원 출동없이도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고 밝혔다.
단속 공무원 출동 없이 안전신문고 앱에 신고돼 과태료가 부과된 건수는 지난 7월 19건에서 8월 38건으로 두 배 증가하다 9월에는 183건으로 10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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