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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선정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10월부터 부모·자녀 등
소득 기준 고려 안한다
1억 원 등의 고소득자만 제외

2021년 09월 29일(수) 10:03 [순창신문]

 

오는 10월부터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전면 폐지된다.
27일 군에 따르면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 내 생계급여를 수급받기 위해서는 신청가구의 선정기준 및 부양의무자 재산 정도 등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했으나, 다음달부터는 신청인의 1촌 직계혈족인 부모 및 자녀와 그 배우자의 소득·재산을 고려하던 ‘부양의무자 기준’을 전면 폐지한다.
단, 고소득(연 1억원, 세전)·고재산(9억원)의 부양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 폐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폐지에 관한 것은 당초 오는 2022년 완화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등 실직과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주민들의 빈곤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시급성에 따라 올 10월부터 적용하게 된다고 군은 밝혔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빈곤 및 생계형 범죄율을 낮추는 등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기초적인 복지제도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는 가족결속이 약화된 현대사회의 가족에 대한 시대상을 반영한 것으로 분석된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를 수급받는 선정기준 중 소득인정액은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1인 54만8000원)를 충족해야 하고, 가구별 소득재산 조사를 통해 지원한다. 8월말 기준 순창군 생계급여수급자는 1406가구에 1871명으로 이번 제도 개편으로 300여 가구가 추가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양병삼 군 주민복지과장은 “생계의 어려움에도 자녀 또는 부모로 지원이 제외됐던 복지사각지대가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자세한 문의는 군청 주민복지과 통합조사팀, 읍.면 행정복지센터,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로 하면 된다.

이건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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