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사무소 선물 ·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사무소
|
|
2021년 09월 15일(수) 16:00 [순창신문] 
|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순창사무소(소장 김응석 · 이하 농관원)는 지난 14일. “추석대비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관원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지난 달 30일부터 오는 20일까지 선물 꾸러미,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원산지 표시 위반 일제단속을 하고 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본보 2021년 9월 8일자 4면 보도 참조)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상황 등을 감안하여 일제 단속은 지양하고 전통시장과 일반음식점 등에 대한 농산물 명예감시원 활동을 통해 원산지 표시 지도 · 홍보 위주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농관원 관계자는 “올해 원산지 표시 위반 적발 사례로는 거짓표시 3건과 미표시 1건이 있었다”며 “거짓표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형사 입건하여 조사 후 법적 조치를 취했다”며 “미표시 역시 같은 법률에 따라 과태료 부과 조치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
|
|
|
남융희 기자 “” - Copyrights ⓒ순창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
|
|
|
순창신문
기사목록 | 기사제공 : 순창신문
|
|
|
|
|
|

|
|
|
|
실시간
많이본
뉴스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