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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 시행 10주년

농업인의 권익보호 자리매김

2006년 07월 15일(토) 12:16 [순창신문]

 


 농협군지부(지부장 유휘근)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업인 무료법률구조사업이 1일로 10주년을 맞았다. 그 동안 농업인의 권익보호와 사회적 지위향상에 획기적이고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이 사업은 시행 10주년을 맞아 진정한 선진 법률복지제도로 확고히 자리잡아 가고 있다.


 그 동안 이 사업을 통하여 무료법률구조의 수혜를 받은 농업인은 2006년 6월말 현재 6만 2천명을 넘었고 구조금액은 6,000억원에 이른다. 또한 농협에서는 이러한 농업인의 피해구제에 힘쓰는 한편 생활법률교육과 법률상담 등을 통하여 피해예방에도 노력하고 있다. 지금까지 1만7천여회에 걸쳐 농촌현지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24만여명을 교육하고 9만여명 농업인들의 법률상담을 실시하여 왔다.


 한편 농협은 소송 등 농업인의 법률구조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96년부터 11종류의 농민사랑통장을 개발하여 농협만의 부담으로 꾸준히 법률구조금을 조성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출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출연액은 총 113억원에 이른다. 목표했던 100억원의 법률구조금 적립을 완료한 상태이다.


 이 사업은 10년의 시행기간 동안 농업인과 관련된 수많은 분쟁을 해결하여왔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 비료와 농약 등 농자재 불량으로 인한 농작물피해, 종자불량으로 인한 피해, 농작물의 밭떼기 거래로 인한 농업인의 피해 등 다수의 농업인과 관련되거나 농업인에게 빈번히 발생하는 법률적 문제를 해결해 줌으로써 농업인의 열악한 법률적, 사회적 지위를 한층 증가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양재실 기자>


순창신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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