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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대비 선물 · 제수용품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

지난 달 30일 시작 ...... 9월 20일까지
원산지 위반 의심업체 및 통신판매업체 집중 점검

2021년 09월 09일(목) 16:32 [순창신문]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이주명 · 이하 농관원)은 지난 달 30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8월 30일부터 9월 20일까지 농식품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에 대한 원산지 표시 일제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추석 명절에 수요가 많은 건강기능식품 · 전통식품 · 특산품 등 명절 선물꾸러미와 사과 · 대추 · 밤 · 곶감 등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추진하며, 외국산을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하거나 국내 유명지역 특산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한다.
농관원 관계자는 “사전 모니터링을 통해 원산지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를 사전 발굴하는 등 코로나 상황을 고려한 효율적 현장 점검을 추진한다” 며 “농식품 수입상황 및 통신판매 상황 등을 사전 모니터링하여 추출된 위반 의심 업체와 과거 위반 이력 업체 등을 중심으로 현장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통신판매 품목은 사이버단속 전담반을 활용하여 온라인몰, 배달앱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및 단속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농관원은 소비자들이 추석 명절에 선물꾸러미와 제수용품 구입 시 원산지 구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주요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자세한 설명은 ‘농관원 누리집 (www.naqs.go.kr) 에 접속하여 업무소개 · 원산지 관리 · 원산지 식별정보’ 순으로 검색하면 알 수 있다.
이주원 농관원 원장은 “소비자들이 우리 농식품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주요 품목의 수입 상황과 통신판매 증가 등 소비변화를 면밀히 살피면서 농식품의 원산지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며 “소비자들도 농식품 구입 시 원산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가 없거나, 원산지 표시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으로 신고하여 달라”고 당부했다.

남융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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